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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오는 7월부터
안양시,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오는 7월부터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06.3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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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최대 110만원까지
안양시가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안양시가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안양시가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난임부부는 증가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 기준)로, 사실혼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원(최대 5회)이다.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에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7명이다. 전체 출생아수(3277명)의 7.2%에 달한다.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1062건, 인공수정 208건에 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민섭 기자 사진제공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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