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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점검하는 동물보호법 & ‘매헌시민의숲 반려견 놀이터’ 개장...반려견, 이웃과 행복한 공존을!
다시 점검하는 동물보호법 & ‘매헌시민의숲 반려견 놀이터’ 개장...반려견, 이웃과 행복한 공존을!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3.07.0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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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포커스


서울시는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총 843㎡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인과 반려견들의 생활 반경을 넓혔다.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싱그러운 여름날 찾을 수 있는 서울의 반려견 놀이터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올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야외 활동 시 이에 따른 펫티켓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서초구의 ‘매헌시민의숲’에서는 ‘매헌시민의숲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이 열렸다. 서초구가 진행하는 반려견 축제와 협력,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려견 놀이터와 그 주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을 실시해 반려인들과 주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으로는 수의사 설채현의 토크콘서트,

반려견 상식 골든벨 등의 이벤트와 매일 산책하는 반려견을 위한 해충방지제 만들기, 반려견 발 도장 찍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반려인과 반려견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유기견과 만나보는 입양 홍보 부스도 운영,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기회도 가졌다. 부스에서는 유기동물 수채화 그리기를 진행,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다.
 

소음 문제 최소화한 친자연적 공간

‘매헌시민의숲 반려견 놀이터’는 공원이 가진 특성에 따라 기존의 울창한 수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펜스 둘레에 사철나무와 영산홍 등을 심어 공원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친자연적인 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반려견 놀이터로 조성한 것이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원 내 비 반려인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놀이터와 출입구 위치를 선정, 조성하였다. 서울시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펼쳤다. 이를 통해 여러 차례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간 주민들과 협의·검토를 거쳐 놀이터를 최종 완성하게 된 것이다. 반려견 놀이터의 출입구는 경부고속도로 측 산책로에 위치해 있어 공원 외곽 둘레를 통해 양재천 쪽과 경부고속도로 사이 산책로로 방문할 수 있다.
 

반려견 크기별로 각기 다른 공간 사용

6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놀이터는 1개월간 시범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배변봉투와 목줄을 지참해 동반 입장해야 한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는 반려견 목줄, 배변처리 등의 반려견 예절, 준수 사항에 대해 집중 계도

할 예정이다. 전염성 질병 감염견이나 발정견 및 맹견은 입장이 제한되며, 중소형견과 대형견 칸 구분, 음수대, 벤치, CCTV 등이 설치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반려견 양육 가구에 비하여 부족한 반려견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반려견 놀이터 현황 : 11개소( 시 운영 4개소, 구 운영 7개소)
 

 

[‘매헌시민의숲 반려견 놀이터’이용 정보]

● 이용 대상 : 동물 등록 반려견 및 소유자 등
● 이용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 이용 조건 : 배변봉투&목줄, 소유자 등 동반 필수
● 입장 불가 대상 : 전염성 질병 감염견이나 발정견 및 맹견
● 휴장 : 매주 월요일(6월 13일부터 1개월간 시범운영)
 

반려견 등록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4월 말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인들에게는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 사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해졌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동물등록’으로 가까운 동물 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실효성 있는 동물 등록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안전 관리 의무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소유자 등)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 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외출시 이동 장, 이동 가방, 켄넬,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동장치에 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반려인(소유자 등)의 반려견주 준수 사항 중 ‘안전관리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 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준 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강화되었다.
 

 

맹견 입마개 필수, 가슴줄 불가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 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 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맹견은 법적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 금지 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맹견사육허가제도’(2024년 04월 27일부터 시행)가 도입되므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 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이 되어있어야 하며, 기질 평가를 거쳐 최종 사육 허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기르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적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 평가 결과 맹견으로 분류 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따른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따른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반려견주 준수 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 최대 50만원
●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 최대 300만원
● 변경 신고 : 등록 후 소유자ㆍ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등록 대행 기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고

● 변경 신고 대상
 

 

* 동물등록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 사항(※ 굵은색 : 개정 사항)

● 동물등록 : 2개월령 이상 반려견(고양이는 소유자 희망 시 등록 가능)
● 인식표 부착 : 등록 대상 동물(반려견)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 목줄(가슴줄) 착용 등 안전조치 -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이동 장치 사용 시 잠금장치 갖출 것(동물 탈출 방지)
- 내부 공용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 이동(움직임) 제한
● 다중·다가구·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 배설물 수거 : 계단, 엘리베이터, 평상, 공원 벤치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곳(소변 포함)
소유자 등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

퀸 최하나 기자 자료제공 서울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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