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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밀리면 상호 신뢰 깨져 권리금 보호 못받아" ... 헌재 "합헌"
"월세 3개월 밀리면 상호 신뢰 깨져 권리금 보호 못받아" ... 헌재 "합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7.0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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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3개월의 월세를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어렵다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B씨가 소유한 경북 경주의 토지와 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은 뒤 음식점을 열었다.

계약 갱신으로 임차 기간은 2021년 4월까지로 늘었는데, A씨는 2019년 2월부터 월세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까지 밀린 월세는 약 1000만원이었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 B씨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B씨가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B씨는 A씨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상가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중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임대료 지급을 3달 치나 밀렸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이라며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만일 임차인이 3달 치 월세를 연체한 때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사실상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 등 귀책사유 없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임차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은 일차적으로 임차인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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