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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반지하 주택 1679세대에 침수방지시설 7종 설치
성동구, 반지하 주택 1679세대에 침수방지시설 7종 설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7.05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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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소재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장마와 폭우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 1679세대에 침수방지시설 7종 설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6월 반지하 거주자의 연령, 장애 여부, 주택 침수 이력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모든 세대에 차수판, 역지변,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스마트환풍기, 소화기, 화재경보기를 주택 상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설치했다.

반지하 중 위험도가 높고 70세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낙상 방지 핸드레일 설치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사랑집수리'도 신규 추진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복지 지원도 진행 중이다.

성동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동의하에 원활히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 계획도 수립했다.

주택 소유자, 거주자 대상 우편물을 발송하고, 17개 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이 방문해 사업을 안내했다. 재개발 구역의 경우 조합을 통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했다.

구는 앞으로 반지하 주택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주거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는 지난 1년간 주거안전TF 및 성동구건축사회, 한국해비타트, 성동소방서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예방적 성격의 도시·주거 안전 정책을 수립했다.

성동구가 추진한 전국 최초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 건축사가 모든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해 차수막, 역지변 등 설치 필요 시설 여부와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로 위험도를 4개로 분류했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 3~5월 추진된 서울 25개 자치구의 반지하 전수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침수위험도에 따른 주택 등급 분류를 제도화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지하, 옥탑, 고시원과 같이 실제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만 법률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과 건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법규 제·개정을 통해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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