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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완화…올해 11월 고지 종부세부터 적용
임대주택·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완화…올해 11월 고지 종부세부터 적용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7.06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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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부가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해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서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같은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올해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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