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2:15 (화)
 실시간뉴스
자영업자, 최저임금 협상안 1만원 넘을라 '노심초사'
자영업자, 최저임금 협상안 1만원 넘을라 '노심초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7.1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솔직히 최저임금은 내려야 맞습니다' 게시글 캡처.
소상공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솔직히 최저임금은 내려야 맞습니다' 게시글 캡처.

"최저임금도 못 맞춰 줄 정도면 장사 접으라고요? 그건 현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립니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미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적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혼자 주방과 홀을 동시에 뛰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울분섞인 게시글을 순화한 내용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소상공인들은 가슴을 졸이며 일희일비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릴 때마다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오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다가도 최근 협상에서 경영계가 여전히 9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거론되는 12차 최임위가 11일 예정돼 있다. 최임위가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데다, 직전 11차 최임위에서 노동계 '1만2210원→1만2000원', 경영계 '9620원→9700원'으로 소폭이나마 변화가 있다보니 12차 최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1만원 초과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가 막바지에 가까워질수록 소상공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또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면 통상적인 기준에서 한달로 환산했을 때 250만8000원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 월 200만원도 못 가져가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글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 최저임금인데, 이로인해 누군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게시판의 다른 댓글에서는 "최저임금이 많아지면 소비를 촉진해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의도와 달리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눈 앞의 것을 봐야 하는 때도 있다. 최저임금 문제가 그렇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 안에는 심의를 반드시 마쳐야 고시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