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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중 9명 "조력 존엄사 입법화 찬성" ... 본인 의사 표명 있어야 가능
국회의원 10명 중 9명 "조력 존엄사 입법화 찬성" ... 본인 의사 표명 있어야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7.1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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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서울신문과 KBS가 공동으로 국회의원 전원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존엄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의료계와 종교계 반대를 의식해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력존엄사법은 환자가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다.

현재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허용하지 않는다. 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 되면 웰다잉(well-dying)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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