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0:45 (토)
 실시간뉴스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7.1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e직접'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주민e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서울시 자치구 및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그간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여야 했다.

지난 1일부터는 '주민e직접'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주민감사청구서 등록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치구별 서명인 수는 100~150명이며, 청구인명부 서명도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50명 이상의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 제도도 운영 중이다.

시민감사청구 시 연대서명을 받아 직접 방문해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서 접수 후 서명은 '온라인 전자서명'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직권감사'도 시행하고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