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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주민 재산세 납기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 추진
청주시, 수해 주민 재산세 납기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 추진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7.1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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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장맛비로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과 강내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침수주택·상가 등에 대해 3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한다.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연재해 피해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호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각 구청 세무과가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한다.

침수주택,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세정과는 재난부서와 협업해 피해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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