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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한다
제주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한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7.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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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8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8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0년 도입됐다. 도입 지역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제주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중이며, 지난해 모두 4358곳에 부과됐다.

제주도는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주변 지역 교통안을 초래하는 만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조사 당시 교통난을 유발하는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27곳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2곳이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시설물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한 교통유발계수는 3.32로 공항시설(2.28), 운동경기 관람장(2.38)보다 높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27곳 중 단 2곳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다.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인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을 넘지 않아서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2곳도 입주한 건물의 바닥면적이 커 부과대상에 포함된 사례다. 해당 건물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영업중이다.

6월말 기준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34곳으로 증가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혼잡도 심화됐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드라이브 스루매장에 한해 부과기준을 500㎡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중 10곳이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장당 부과액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도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최소면적에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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