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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문백면 소재 안전 위험 주유소에 사용금지 명령...군민 안전 위협 상황에 결단 내려
진천군, 문백면 소재 안전 위험 주유소에 사용금지 명령...군민 안전 위협 상황에 결단 내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3.07.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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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서, 전문가와 합동 점검
송기섭 군수 옹벽 붕괴 현장 방문(진천군)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업소에 대해 ‘사용금지’라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지난 17일 문백면 소재 A 주유소를 지지하고 있던 옹벽이 붕괴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진천군 공무원들은 즉시 점검에 나섰다.

해당 시설은 군에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관리 주체에 안전 점검 시행을 요청해 왔던 곳이다.

군 공무원들이 찾은 현장은 옹벽 자재가 길가로 쏟아져 길을 막고 있었으며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유소 대지 바닥은 갈라짐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주유소와 붙어 지어진 건축물 벽면은 긴 균열이, 건물을 둘러싼 벽면의 일부는 기울어져 있었다.

계속된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탓에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충분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송기섭 진천군수는 그날 오후 8시 진천경찰서 관계자들과 다시 현장을 찾았다.

송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위험물(기름, 가스 등)이 설치돼 있고 옹벽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 시 가스폭발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소 안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던 진천군은 각 기관에 신속한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진천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진천경찰서, 보강토 시공 전문업체와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살펴보고 긴급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진천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관리주체에 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고 22일 00시부터 적용된다.

관리 주체는 같은 법 24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퀸 류정현 기자 사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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