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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심야시간 소음 95㏈ 넘는 오토바이 운행 규제
청주시, 심야시간 소음 95㏈ 넘는 오토바이 운행 규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7.2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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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배기소음 95d㏈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규제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충북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배기소음 9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한다.

시는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음 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외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를 지원하고, 배달대행 사업장과 협약을 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배달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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