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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주민등록 불일치 사항 정리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충주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주민등록 불일치 사항 정리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3.07.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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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과 합동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2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전세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디지털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해성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퀸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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