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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탈모센터 부작용 유발 원료 ‘미녹시딜’ 넣어 화장품 판매 
강남 유명 탈모센터 부작용 유발 원료 ‘미녹시딜’ 넣어 화장품 판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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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 유발할 수 있는 미녹시딜 넣어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 업주 B씨(61)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은 마치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이 A씨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여러 차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A씨는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탈모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해당 탈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았다. 이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은 뒤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해당 상품을 택배로 발송했다.

한의사와 상담직원은 고객들에게 '모발 검사가 7일 후에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 제품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 10일 후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민사단이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실제 모발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단지 고객에게 모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A씨가 직접 상담 결과를 확인한 뒤 '검사 결과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만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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