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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불법유통 예방 위해 청주시 자동차매매업체 지도·점검
침수차량 불법유통 예방 위해 청주시 자동차매매업체 지도·점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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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구매시 차량 상태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내용 확인 필수
충북 청주시는 침수차량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매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News1
충북 청주시는 침수차량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매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News1매 

충북 청주시는 7일부터 9월8일까지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성능·점검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등록된 자동차매매업 147곳과 성능·상태점검자 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호우피해로 발생한 침수차량의 불법유통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침수차량이 자동차매매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고차를 구매할 시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등 차량 상태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 침수정보, 사고이력은 자동차365, 카히스토리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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