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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해지' 조정 절차 밟는다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해지' 조정 절차 밟는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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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보다 합의 통해 분쟁 해결 바람직 판단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아란(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키나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023.4.13/뉴스1 © News1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아란(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키나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023.4.13/뉴스1 © News1

그룹 피프티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5일 첫 변론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니 '정산의무 위반한 거 없다'며 지난 5월 정산서를 보내왔다"며 "기존 정산서와 다르게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에서 어트랙트 대표이사의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피프티 측의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프티는 지난해 데뷔 4개월 만에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진출하며 전 세계적인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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