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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원에 직위해제 남발한 교육청 ‘사과해라’ 
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원에 직위해제 남발한 교육청 ‘사과해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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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기소만으로 교사 직위해제…형사소송 원칙 무시" 녹음 행위 엄벌,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전수조사도 요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지난 7월20일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지난 7월20일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1일 교육당국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벌적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초교조는 이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요구' 입장문에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논란으로 촉발된 교사 직위해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경기의 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주씨로부터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직위해제됐다.

이에 지난달 31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학부모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교조는 "공무원법 44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기소만으로도 교사들을 직위해제 시켜왔다"며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을 무시하는 위법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교사를 범법자 취급하고 선제적으로 징벌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초교조는 교육당국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온 관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련 법을 과대 해석해 지나치게 엄중하게 적용해온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초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서 교원의 음성·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녹음·녹화하는 행동을 '교권침해'로 분류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초교조는 또 학교폭력·교권침해 행위 뒤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하며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에 학교폭력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사건 조사 등 학교폭력 사안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님을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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