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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뮤지컬 하차 이유 거짓 제보한 투자자 2000만원 배상
주병진, 뮤지컬 하차 이유 거짓 제보한 투자자 2000만원 배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8.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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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사랑스럽죠? 방송인 주병진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채널A 예능 프로그램 '개밥 주는 남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반려견 웰시코기 삼형제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방송인 주병진(65)씨가 출연진과 불화로 인해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고 언론에 허위 제보한 뮤지컬 투자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씨는 2018년 12월3일 A씨가 투자한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달 21일 출연하지 않기로 하고, 사흘 뒤(24일) 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

다만 A씨는 2019년 2월 주씨가 일방적으로 출연 거절을 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4월 모 언론에 "주씨가 제작사에 일신상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공연 하루 전날 갑자기 하차했다"며 "바로 전날 동료배우 조언에 대해 화를 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주씨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모두 팔렸으나 하차해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며 "티켓 구매한 관객들에게 환불해 줬고 그로 인해 관객이 현저히 줄었고 공연 수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단독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 취소…기획사 3억원 손배소'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A씨 제보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실제 주씨는 건강 상태 및 상대 배우와 호흡 문제 등으로 제작사 측과 논의 끝에 합의로 하차한 것이었다. 주씨 하차 전까지 뮤지컬 티켓이 매진된 적 없으며, 하차에 따른 티켓 취소 사례도 미비했다. 기존 공연 일정은 취소 없이 모두 정상 진행됐다.

A씨는 "이 사건 제보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 제보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주씨(원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피고)가 원고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제대로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제보 내용도 공익적이기보다 원고를 비난 내지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비춰보면 A씨는 이 사건 제보로써 원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주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이를 확정판결한 바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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