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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쓰고 바나나보트 타면 벌금…과태료 10만원 
안전모 안쓰고 바나나보트 타면 벌금…과태료 10만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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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8.3/뉴스1 
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3시3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 앞 해상에서 워터슬레이드를 탄 이용객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 과정에서 워터슬레이드 이용객들이 구명조끼는 착용했으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경 관계자는 "워터슬레이드 사업자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운항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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