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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식품에 파킨슨치료 약제가?"…해외직구식품 58개 반입 차단 조치 
"체중감량식품에 파킨슨치료 약제가?"…해외직구식품 58개 반입 차단 조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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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원
사진-뉴스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8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3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30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 40개를 선별해 3개월 간 검사했다.

그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5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8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 25개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체중감량 표방제품 가운데 파킨슨 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엘-도파'가 있는 제품도 있었다.

또 다른 제품들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한 '페닐에틸아민',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을 분해하는 등의 효능이 없는 '센노사이드' 등의 성분이 들어갔다.

근육강화 표방제품 중에는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함유됐으며 가슴확대 표방제품에는 피로·무기력 증상의 보조 치료 등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 등이 함유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의약품 성분에 대한 불순물 정제나 품질 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58개 제품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총 3319개의 해외직구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 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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