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으로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라며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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