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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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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 “고위험군 보호에 우선 집중”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제공)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제공)

코로나19가 2급 법정 감염병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확진자 수는 물론 재원 중 위중증 환자에 사망자까지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이번 주에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추가 방역조치 완화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7일 열기로 했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방역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예정돼 있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미뤘다.

당초 2단계 조정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로 했으나, 2단계 조정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마스크 의무 해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7월 4주차(23~30일) 신규 확진자는 총 31만3906명으로 직전 주 대비 23.7% 늘며 5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4844명, 감염재생산지수는 1.19로 5주째 1 이상이다.

더군다나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 실제 확진자 규모는 이보다 2~3배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7월 4주차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직전 주 26.7%에서 29.8%로 늘어, 우려를 자아낸다. 확진자 10명 중 거의 3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의미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 주요 원인으로는 △국민 면역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약해진 점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 거론된다.

7월 4주차 일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70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동반 증가세를 보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규 확진 증가에 따라 위중증 및 사망자 지속 증가가 우려돼 의료 대응 역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진찰료만 5000원가량 내고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 등의 비용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는 2단계 조정과 함께 예정대로 중단되는 대신,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유지한다.

질병청 방대본은 일반 환자들보다 고위험군 보호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대본은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 투여와 동절기 백신접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르면 이달 초중순으로 예측됐던 로드맵 2단계 조정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인 코로나19를 4급으로 낮출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질병청 방대본은 고시 개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4급 전환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급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깊이 있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고 확진자는 가족과 이웃, 동료 보호를 위해 5일 격리 권고를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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