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좁은 계단을 내려가던 중 여성의 몸을 쓸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50분쯤부터 약 10분 사이 강원 원주시의 모 건물 계단에서 내려가던 중 반대로 계단을 올라오던 20대 여성 B씨의 몸 여러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좁은 계단에서 교행하다가 부딪히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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