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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 311명 적발… 지난해 대비 42% 증가
텃밭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 311명 적발… 지난해 대비 42% 증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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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압수한 양귀비(해양경찰청 제공) / 뉴스1
해경이 압수한 양귀비(해양경찰청 제공) / 뉴스1

해양경찰청은 4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11명을 적발(지난해 대비 42%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이들로부터 양귀비 1만6955주(지난해 대비 108% 증가)를 압수했다. 적발된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을 승인받지 않은 일반인들이다.

이들은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A씨(73)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충남 보령의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B씨(36) 등이 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됐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말했다.  

해양경찰은 지난 4월 1일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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