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했다. 하지만 부딪히지도 않은 보행자가 대인접수를 요구해 억울하다는 사연을 전했다.
6일 '한문철 TV'에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아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이걸로 다칠 수 있나요?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걸까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B씨는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신호도 보행자 청신호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때 뒤늦게 횡단보도에 뛰어든 보행자가 달려왔고, B씨의 차가 다가오자 발걸음을 멈췄다. B씨는 그대로 우회전을 했고 보행자는 B씨의 차 뒷모습을 찍어갔다.
이후 보행자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 때문에 다쳐서 한의원에 가야 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희 아내가 우회전하기 전 정지도 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오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지나가는 잘못된 행동을 취했다"고 과오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건 백번, 천번 아내가 잘못한 게 맞다. 보행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대인접수를 일단 해줘야 하는 줄 알고 해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거냐. 아슬아슬하게 멈추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어딜 다치신 걸까. 일단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경찰에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사건 마무리를 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도 "피해자가 한의원 치료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 "저런 이유로 한의원을 간다니 황당하다", "보험 사기 처벌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퀸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