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기업 회장의 아들이 법정에서 여죄를 다시 한 번 시인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권모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불법 촬영·소지 및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케타민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씨는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68회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미리 설치한 탁상시계용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성매매 알선업자 김모씨로부터 성매수를 한 혐의,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피고인 성모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앞서 4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촬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경기 안산시 소재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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