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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 사범 공소장 범죄일시 불명확해도…방어권 침해 아냐“
대법원 "마약 사범 공소장 범죄일시 불명확해도…방어권 침해 아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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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범죄 일시 특정 못했지만 징역 2년6월 선고한 하급심 확정
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장에 범죄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로폰을 소지·수수·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그런데 A씨 측은 여러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 대구 A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문제삼았다. A씨 측은 다른 혐의와 달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에 나온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혐의를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범죄 일시가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긴 했지만 이는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보자 조사가 이뤄져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 특성에 비춰 범죄 일시를 특정하기 힘들어 부득이하게 개괄적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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