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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타던 마시지 숍 주인 강제 추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커피 타던 마시지 숍 주인 강제 추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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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마시지 숍에서 6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59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마사지 숍 로비에서 숍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근처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던 그 여성의 엉덩이 주변을 찌르듯 만진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의 추행 정도,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1회만 있는 점 등의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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