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북상함에 따라 9일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대피명령 발령과 동시에 비상 2단계(경계) 근무에 들어가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태풍이 제주를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상황에서 위험이 예측되면 선조치 후보고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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