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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 칼부림”… VPN 통해 추적망 피하려다 덜미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 칼부림”… VPN 통해 추적망 피하려다 덜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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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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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의 댓글란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으로 칼부림 하려한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다.

곧장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언급했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경찰 및 기동대를 배치해 사건을 예방하면서 A씨를 지난 6일 오전 8시께 거주지 서울에서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범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았고 흉기난동범을 우상화 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 중이다"라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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