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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멀어’ 의료기록 위조에 환자 소개 알선까지… 병원장 실형 선고
‘돈에 눈 멀어’ 의료기록 위조에 환자 소개 알선까지… 병원장 실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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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에 '인센티브' 약속하며 환자 유인도… 징역 2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1000차례 넘게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환자 소개를 알선한 광주 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병원 직원 B씨(62) 등 5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광주 북구 한 병원의 대표원장인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B씨 등에게 의료기관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 등에게 "입원할 환자를 소개하면 환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함께 기소된 이들을 통해 총 495회에 걸쳐 입원 환자를 소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000차례 넘게 환자입원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 허위입원 환자들이 4억3197만원의 허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비급여 명목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A씨는 병원수익 창출을 위해 병원 직원들에게 환자를 알선토록 조장, 적극적으로 허위입원 등을 권유했다"며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병원의 불법적인 운영방식에 적극 가담했다.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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