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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보러 왔어” 전여친 찾아가 강간 시도한 40대 집행유예 
“강아지 보러 왔어” 전여친 찾아가 강간 시도한 40대 집행유예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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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찾아가 성관계 요구… 말리던 다른 남성 폭행도
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약 7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강간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강원 원주 모 아파트 내 B씨(40대)의 집을 찾아가 B씨를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리고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들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강아지를 보러왔다고 말해 안방에 들어간 뒤 강아지를 쓰다듬다 갑자기 강간하려 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그 집 다른 방에 있던 40대 남성 C씨에게 제지당해 안방 밖으로 끌려나오자,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끝낸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갑자기 집을 찾아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인정과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적 없는 점, B씨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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