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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감치돼 욕창 생겼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판결
"구치소 감치돼 욕창 생겼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판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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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법정에서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반말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 감치결정과 구치소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아버지 재판에서 방청하다 재판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항의하고,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반말로 항의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A씨에게 감치 10일 처분을 내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간 구치소에서 감치됐던 A씨는 구치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인원점검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출소 당시 A씨는 오른쪽 발목 복사뼈 부분에 욕창이 생긴 상태였다.

A씨는 "인원점검을 이유로 가부좌 자세를 강요하는 바람에 발목에 상처가 생겼다"며 "구치소 직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처가 욕창으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교정시설을 감치 시설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감치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감치 집행 기간 동안 욕창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이 감치 집행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다던가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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