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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2023년 세법개정안
[생활 속 세무]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2023년 세법개정안
  • 김대영
  • 승인 2023.09.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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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가 꼼꼼하기로는 손에 꼽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법을 고르라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세법’을 고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수차례 개정했던 기억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매년 7월 말이 되면 정부에서 다음 해의 세법 개정안 뼈대를 발표하기 때문에 세법이 ‘어렵고 자주 바뀌는 법’이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혔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증여세 저율

과세구간 상향

(증여재산가액)

10억 이하 : 0%(기본공제)

10~60억 이하 : 10%

60~600억 이하 : 20%

10억 이하 : 0%(기본공제)

10~60억 이하 : 10%

60~600억 이하 : 20%

연부연납

기간 확대

5

20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제한 완화

중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만원)

주택가격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5년 이상

고정&비거치

1,800

2,000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고정or비거치

1,500

1,800

기타

500

800

10년 이상

고정or비거치

300

600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구분

현행

개정안

연 납입한도

240만원

300만원

③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

40

40 (23.4.1~23.12.31 사용분 50)

문화비 지출

30

30 (23.4.1~23.12.31 사용분 40)


④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 26.12.31 까지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율 9/109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세액공제 :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율 1.3%, 공제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99% 경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혼인공제)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예상했던 취득세 완화,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은 빠져있는 상태여서 허울뿐인 개정안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쉽게 반등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게 될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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