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모욕·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서울 마포 소재 임대인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B씨의 집에 있던 34만9900원 상당의 그릇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48)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접촉사고 후 C씨가 정차를 요구하자 A씨는 비키라며 차량으로 C씨의 허벅지를 재차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을 양산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지만 혼자 거주했고 정신질환을 지도·감독받을 적합한 환경에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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