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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강제추행·폭행한 친아버지… 피해자는 처벌 바라지 않아
11살 딸 강제추행·폭행한 친아버지… 피해자는 처벌 바라지 않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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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News1 DB
사진-News1 DB

10여 년 전 초등학생 연령대였던 딸을 강제 추행한데다 이후 몇 년 뒤 그 딸에게 폭력까지 휘둘러 피해를 입히는 등 사건발생 후 수년이 흘러 그 혐의들로 기소된 아버지가 실형을 피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올해 4월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가을쯤 강원 태백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세였던 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성행위적 표현이 담긴 말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추행했고, 그 뒤 딸이 밀어내자 욕설을 하면서 추행을 이어간 혐의다.

A씨의 범행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4년 가을쯤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을 1회 때린 혐의도 있다. B양이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며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에 문을 연 B양에게 속된 말을 하면서 때린 혐의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뒤 B양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간 B양이 겪은 사건은 결국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수년이 지나서야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평소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녀들이 보는데도 배우자에게 성적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A씨가 술김이나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지 훈육이나 교육 동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2012년과 2014년의 범행 혐의에 대해서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와 추행의 부위 등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각 범행 피해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와 상당한 수준의 피해 변제를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래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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