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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재발·피해자 지원 위한 관련조례 제·개정 작업 착수
‘서현역 흉기난동’ 재발·피해자 지원 위한 관련조례 제·개정 작업 착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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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재발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조례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3.8.10/뉴스1
‘서현역 흉기난동’ 재발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조례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3.8.10/뉴스1

‘서현역 흉기난동’ 재발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조례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은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흉기난동이 발생한 서현역 일대는 이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흔히 ‘묻지마 범죄’로 표현됐는데 지난 2022년 1월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로 공식 명칭을 지정했다.

이기인 의원은 해당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 피해 상담·의료비·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이나 범죄 방지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총포·도검 등을 도민이 발견한 경우 또는 이상동기 범죄의 실행이 의심 가는 경우 등을 도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도지사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채명 의원(민주·안양6)은 주민과 자치경찰이 ‘마을공동보안관’이 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조례개정안에 △범죄취약 관련 현장 진단 및 시정조치 △합동순찰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범죄 예방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수행 등을 담았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 주민 자생조직과 자치경찰이 ‘마을공동보안관’이 돼 범죄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두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현역 흉기난동은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사건이다.

애초 부상자 14명이 나왔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지난 6일 사망함에 따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됐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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