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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 주민세 221억, 사업소 741억 부과 
서울시 개인 주민세 221억, 사업소 741억 부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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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글씨 고지서. (서울시 제공)
큰 글씨 고지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분 개인 주민세 381만건 221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사업소 주민세 75만건 741억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사업소 주민세를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달 초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건 213억원,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건 8억원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지난해 380만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거주 외국인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87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6385건으로 가장 적었다.
  
사업소는 법인 사업자가 38만건 483억원, 개인 사업자가 37만건 258억원이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개정돼 세부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번 납부부터 고령 납세자가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개편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도 제공했다.

아울러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간편결제 앱, 바코드 납부, 서울시 ETAX 등 다양한 경로를 제공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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