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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다 줄테니 살려달라”… ‘무시’한다고 흉기 들고 무차별 폭행 
“돈은 다 줄테니 살려달라”… ‘무시’한다고 흉기 들고 무차별 폭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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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미용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건물 지하 미용실에서 업주 B씨(67·여)를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리 챙겨간 돌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 흉기로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왜 그러냐, 돈이 필요하냐, 여기 돈 있다, 다 가져가라. 돈은 다 줄테니 살려달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건물을 빠져나갔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1심 재판부는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같은 범행은 그 방법이나 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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