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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선고 공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선고 공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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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6.12/뉴스1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6.12/뉴스1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와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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