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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12월 지원… 3000가구에 100만원씩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12월 지원… 3000가구에 100만원씩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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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0억원 규모의 주거복지기금 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민환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이 이달 초 심의위원회를 통과 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12월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뉴스1
경기도는 30억원 규모의 주거복지기금 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민환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이 이달 초 심의위원회를 통과 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12월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뉴스1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내 주택임차인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0억원 규모의 주거복지기금 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민환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이 이달 초 심의위원회를 통과 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12월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서면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30억원 규모의 주거복지기금 전출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9월 1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긴급 생계비 집행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피해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후속 행정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12월께 전세피해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000가구다.

다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여부에 따라 내년으로 지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사회보장협의는 최장 60일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보장협의 요청이 쇄도해 기한을 넘겨 승인(경기도 어르신 하우징사업 6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긴급 사안인만큼 속히 처리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중이다.

또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150만원 한도내 실비)를 지원한다.

앞서 문형근 의원 등 18명이 제안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안'은 지난달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들은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에 이어 이주비·생계비 등을 지원(조례안 6조)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결정 신청서 접수 및 피해조사, 금융 및 법률상담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주택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30억원 규모의 주거복지기금 전출안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9월 예정된 1회 추경에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어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및 민간위탁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12월께 전세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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