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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하고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男 검찰 송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하고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男 검찰 송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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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 / News1
사진-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 / News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8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 20대 신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중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앞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당시 마약 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케타민 외에도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자 A씨는 뇌사 상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약 14시간 동안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안정된 상태였지만 지난 5일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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