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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법정구속 면해… “할 말 없다” 
'군 댓글공작' 김관진 법정구속 면해… “할 말 없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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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8/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8/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18일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신병처리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이 2013년 국방부 조사 본부의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무죄로 보았다.

다만 법원은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혐의와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판결 내용 다 들었지 않냐. 할 말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며 파기환송 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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