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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자 폭언 결국 사직서 제출한 여성… 노동청에 진정 요청 
육아휴직 내자 폭언 결국 사직서 제출한 여성… 노동청에 진정 요청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8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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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6개월 된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쓰려던 30대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퇴사를 권유받았다.

17일 JTBC는 경북경영자총협회의 고용복지센터에서 5년 넘게 일한 33세 여성 김모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를 낳은 그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귀하려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생각보다 애가 너무 작고, 어머니는 너무 서투시다"며 아이 때문에 복직이 힘들다고 말하는 김씨에게 담당 팀장 A씨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준 상황밖에 안 된다. 그러면 OO 선생님(김씨)은 진짜 양아치밖에 안 된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진짜 양아치다"라며 폭언까지 했다.

김씨의 육아휴직 요청에 대해 A씨는 회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이에 김씨는 결국 팀장 상사인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국장은 "도저히 상황이 안돼서 그만둔다고 (A 팀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라며 김씨가 꺼내지도 않은 퇴직 이야기를 했다.

경북경총은 김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한 달 정도 미뤘고, 김씨는 결국 사직서에 서명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회사에 피해만 주는 직원이라 생각해 퇴사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나는 그냥 직장을 잃은 여성밖에 안 된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총은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거나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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