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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갈아타기 횡행 ... 경찰조사 '변호사비용 특약' 실효성 없어
운전자보험 갈아타기 횡행 ... 경찰조사 '변호사비용 특약' 실효성 없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2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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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조사 변호사비용 특약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거의 없고, 기존의 운전자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보장하고 있고, 경찰 조사 이후 실제 기소로 이어질 때는 변호사비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판매가 종료되는 80·100세 만기 운전자보험 절판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승환계약도 횡행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으로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을 지목하고, 이 상품들에 대한 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이 현행 최대 100세에서 다음 달부터는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 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한 것에 대해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개선방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운전자보험은 20년 만기 상품만 판매되고 만기 후에는 재가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20~30대에 운전을 시작한다고 보면 운전자보험을 2번은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영업현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개정되기 전에 한번만 가입하면 평생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라고 소비자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절판마케팅을 중지하라고 통지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들인 만큼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운전자보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 보장’ 특약이 탑재된 운전자보험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일명 ‘한문철 플랜’으로 불리는 이 특약은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0월 처음 선보인 상품으로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보장 시점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DB손보는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 기간 동안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대폭 늘렸고, 이후 각 손보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선임비 보장 한도를 7000만원, 최대 1억까지 확대했다. 결국 금감원이 나서서 감독 행정 작용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보장을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현재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거의 모든 손보사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경찰단계에서 변호사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존의 변호사비용 특약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실제 기소로 이어질 때만 보장됐다.

결국, 한번 가입으로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보험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 보장 특약의 실효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굳이 상품을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보통 교통사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검찰 송치 이후 벌금이나 실형을 받게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나 벌금 수준에서 종료된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우선 상대방과 합의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합의 이외에도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으로 최대 2억원, 벌금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부르면 오히려 합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어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은 많지않다”며 “지금은 거의 모든 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경찰조사 단계 포함돼 있고 보험료 차이도 크지 않지만, 굳이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깨고 갈아타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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