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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명절 선물 30만원 상향에 ... 추석 앞둔 수산·축산물 시장 '기대감'
김영란법 명절 선물 30만원 상향에 ... 추석 앞둔 수산·축산물 시장 '기대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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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명절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수산·축산물 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1일 찾은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상인들은 한 달가량 남은 추석에도 불구하고 벌써 선물세트를 준비해 진열하고 있었다.

축산물 유통을 하는 A씨(65)는 "김영란법이 막 시행됐을 때는 공직사회의 단체 주문이 뚝 끊겼었다"며 "내수진작을 위해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올려준다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홍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만원과 30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시장 전체로 봐도 파급효과는 클 것이기 때문에 대환영"이라고 반겼다.

일부 상인들은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위 공무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구매자들의 평균 선물 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한액을 높인다고 해서 이들의 구매금액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우를 판매하는 오준호씨(41)는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들이 주 고객인 주문은 전체 매출의 5% 정도에 불과하다"며 "9만8000원에 맞춰달라던 상품을 29만8000원으로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5년째 마장동에서 장사를 해온 강성우씨(60)는 "상한액을 늘려주는 건 나쁘지 않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는 '얼마에 팔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팔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상품 1개의 가격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김영란법 개정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31년째 홍어를 판매하고 있는 B씨(64)는 "홍어 1마리 가격이 20만원을 넘기는 경우 상한액 밑으로 가격을 맞춰달라는 요구들이 종종 있었다"며 "이번에 3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10만원짜리 두 개 상품을 한 세트로 준비했다면 이제는 훨씬 크고 좋은 상품을 가격대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상권에 타격을 입었기에 김영란법 개정안을 더욱 반기는 모습이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노량진수산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C씨(64)는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상한액 변경과 함께 다가오는 추석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했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이때는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돼 최대 30만원의 선물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개정안을 9월5일 이전에 시행하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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