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15분간 전국 240개 정체 구간에서 실제 소방차 출동훈련
소방청은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23일 오후 2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의 소방서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총 240곳에서 15분간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소방청은 TV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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