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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1일 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급
서울시, 9월 1일 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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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산후조리를 위한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대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의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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