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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형사보상금 받는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형사보상금 받는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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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2.1/뉴스1 
사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2.1/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 확정과 함께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실장에게 형사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이를 막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확정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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