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욕설을 내뱉으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B씨(54·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을 깨뜨렸다.
이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야 XXX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한 뒤 손으로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쳐 뒤로 넘어뜨렸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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